경매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스스로 진행하는 '셀프 촉탁등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류를 직접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말소목록과 부동산목록 작성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동산목록 작성법
부동산목록은 낙찰받은 물건의 주소와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낙찰 이후 잔금, 대출, 소유권 이전 일정은 입찰 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보내면 상담 전 준비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소재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나오는 토지 및 건물의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 내용: 대지권의 비율, 건물의 구조 및 면적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출처: 임의로 작성하지 말고,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말소목록 작성법
말소목록은 낙찰로 인해 소멸하는 권리들을 기재하여 말소를 촉탁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매각대금을 내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를 제외하고, 그동안 등기부상에 남아있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 기준 권리 찾기: 낙찰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보며 '말소기준권리'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기등기 중 가장 빠른 권리)
- 작성 대상: 말소기준권리 및 그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모든 등기 사항을 기재합니다.
- 주의 사항: 선순위 전세권이나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면 말소목록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권리분석에 자신이 없다면 집행법원 담당 계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 확인 필요: 권리분석에 따라 말소 대상과 인수 대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물건은 오기재 시 등기소에서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권리(예: 선순위 가처분, 유치권 등)가 포함된 사건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작성 시 공통 팁
- 법원에서 발급받은 매각물건명세서와 낙찰일 기준으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나란히 두고 대조하며 작성하세요.
- 오타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출력 전 지번, 면적, 접수일자 등을 여러 번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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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촉탁등기 신청 방법: 말소목록 및 부동산목록 작성 요령은 사건번호와 입찰기일을 먼저 대조하고 권리, 점유, 추가 비용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