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촉탁등기, 서류 작성의 시작
경매 낙찰 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진행할 때 가장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등기촉탁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별지 목록 작성입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셀프 등기를 진행한다면 부동산목록과 말소목록을 직접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부동산목록 작성법
부동산목록은 낙찰받은 물건의 지번, 건물 번호, 면적 등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임차인, 점유자, 인도 가능성은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를 보내면 상담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일치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의 표시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경매 낙찰 기준이 된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대지권 및 전유부분: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집합건물이므로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를 모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2. 말소목록 작성법
말소목록은 낙찰로 인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말소되어야 할 등기 권리들을 기재하는 목록입니다.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준권리 파악: 말소기준권리(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를 포함하여 그보다 후순위인 권리들을 작성합니다.
- 순위번호 기재: 등기부등본의 '을구' 또는 '갑구'에 나오는 순위번호와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
말소목록 작성 시 선순위 가등기나 선순위 가처분, 임차인 관련 권리 등 특수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순 말소 대상인지 인수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분석에오류가 있으면 등기 촉탁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매계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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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촉탁등기 신청: 말소목록 및 부동산목록 작성 가이드은 사건번호와 입찰기일을 먼저 대조하고 권리, 점유, 추가 비용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