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진행하는 셀프 촉탁등기는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서류 작성이 꼼꼼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기 쉽습니다. 촉탁 신청서의 핵심 부속서류인 말소할 사항(말소목록)과 부동산의 표시(부동산목록) 작성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작성법
부동산의 표시는 낙찰받은 목적물을 특정하는 항목입니다. 임의로 요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표제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임차인, 점유자, 인도 가능성은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를 보내면 상담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1동의 건물의 표시(소재지, 도로명주소 등),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동·호수, 면적), 대지권의 표시(대지권 종류, 비율)를 차례대로 누락 없이 적습니다.
- 토지 및 단독주택: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을 적고, 건물은 구조, 지붕 형태, 층수, 층별 면적을 등기부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2. 말소할 사항(말소목록) 작성법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는 권리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를 대조하여 경매 낙찰로 지워져야 할 권리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작성 형식: 등기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목적, 권리자(채권자)를 명확히 적습니다. (예: 2021년 5월 10일 접수 제12345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권리자 ○○은행)
- 포함 대상: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대상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나 배당받은 전세권 등은 사건별로 인수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수량 주의: 말소할 등기의 건수에 따라 등록면허세(건당 세액)가 책정되므로 누락이나 중복이 없어야 합니다.
3. 제출 전 최종 점검 사항
작성된 목록은 보통 4부 내외(법원 보관용, 등기소 발송용, 매수인 보관용 등)를 출력하여 신청서 뒤에 첨부합니다. 등기소나 경매계마다 요구하는 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해당 경매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유치권, 예고등기, 인수 대상 가처분 등이 얽혀 있는 특수물건은 일반적인 말소 목록 작성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 인수가 모호한 항목은 경매계 안내를 받거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제출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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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셀프 촉탁등기 서류 작성법: 말소목록과 부동산목록 정리은 사건번호와 입찰기일을 먼저 대조하고 권리, 점유, 추가 비용을 같은 기준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