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본 정보부터 정리하기
상담을 받기 전에는 관심 물건의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 감정평가액, 유찰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시점에 따라 계속 바뀌므로 상담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적힌 평가 시점과 현재 시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메모해 두세요.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를 출력해서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이 어떤 순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인 이른바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낙찰 후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 적힌 권리 목록을 그대로 정리해서 상담 자리에 가져가는 것이 훨씬 정확한 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임차인, 점유자, 인도 가능성은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를 보내면 상담 전 확인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대조하기
법원이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에는 점유자 정보와 임차인의 전입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대항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기일이 최신 공고와 일치하는지
- 등기부상 권리 설정일 순서를 시간순으로 나열했는지
- 임차인 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했는지
- 현황조사서상 점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같은지
- 관리비 체납, 유치권 신고 여부를 확인했는지
현장 확인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사진과 서류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정보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체납 관리비 규모를 물어보고, 실제 거주자가 있다면 명도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지도 가늠해 봅니다. 건물 노후도나 누수 흔적, 주차 여건처럼 감정평가서에 세세히 나오지 않는 부분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금 계획 정리하기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입찰보증금 |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 수준으로 안내되나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공고문 확인 필요 |
| 잔금 대출 | 낙찰가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은 금융사별로 다르므로 사전 상담 필요 |
| 명도 비용 | 이사비, 체납 관리비 정산 등 추가 지출 가능성 반영 |
| 세금·등기 비용 |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 부대 비용 별도 확인 |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처럼 등기부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권리, 세금 및 대출 한도 관련 수치는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스로 정리한 자료를 들고 법무사나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실무 전문가와 함께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권합니다.
경매 자료·사건번호 바로가기: 공개 경매 자료 모음



법원경매 상담 전 꼭 챙길 서류와 질문 체크리스트 검토에서는 최저가뿐 아니라 유찰 이력, 시세 차이, 명도 가능성과 잔금 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